"허락없이 내 차를?"… 화 못참아 창밖으로 물건 던진 여성

장동규 기자 2024. 10.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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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자동차 이용 문제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지난 6일 낮 12시40분쯤 A씨(40대)로부터 "B씨(40대·여)가 밖으로 물건을 던지고 있다. 위험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용인시 처인구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중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거하는 관계로 B씨가 허락 없이 A씨 차량을 끌고 외출했다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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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고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인과 자동차 이용 문제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지난 6일 낮 12시40분쯤 A씨(40대)로부터 "B씨(40대·여)가 밖으로 물건을 던지고 있다. 위험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용인시 처인구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중재했다. B씨가 던진 물건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B씨는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거하는 관계로 B씨가 허락 없이 A씨 차량을 끌고 외출했다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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