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자궁출혈·안면 마비·이명 땐 피해 보상

이승원기자 2026. 4.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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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
기존 '지원' 대상서 '보상'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정식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기존 '지원'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정식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또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종전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또한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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