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대항공개매수 나서는 것 '배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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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오늘(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대항공개매수를 진행하려고 해도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고려아연 지분을 소유한 고려아연 납품 및 협력업체들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들은 반대급부로 고려아연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 회장에게는 배임적 성격의 거래가 된다는 게 MBK파트너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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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오늘(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대항공개매수를 진행하려고 해도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소프트뱅크나 미국계 프라이빗에쿼티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로 높아진 가격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주가가 회귀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추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투자회수 방안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고려아연 지분을 소유한 고려아연 납품 및 협력업체들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들은 반대급부로 고려아연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 회장에게는 배임적 성격의 거래가 된다는 게 MBK파트너스의 주장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외국계 사모대출펀드에서 단기자금을 빌릴 가능성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최종적으로 투자할 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단기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증권사나 외국계 사모대출펀드 모두에게 무리한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시장에 떠도는 최 회장의 대항공개매수설을 `루머`로 일축하며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들은 자본시장법 178조 또는 178조의 2에서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26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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