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고집하더니…남편 때문에 성병 걸려" 외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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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온 아내가 최근 남편을 통해 성병에 걸리자 외도를 의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사연이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아내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나며 주말부부가 됐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성병이 남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그의 외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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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온 아내가 최근 남편을 통해 성병에 걸리자 외도를 의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사연이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아내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나며 주말부부가 됐다. 이후 남편은 한 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하룻밤 자고 다시 내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5년이 지났지만 최근 A씨가 성병에 걸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성병이 남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그의 외도를 의심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지방 근무를 접고 돌아오라고 남편을 회유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이 실망스럽고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다"며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채원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업무를 핑계로 집에 오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모두 한 쪽에게만 맡긴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남편으로 인한 성병 감염이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이 추단돼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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