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었어요”…3살 손녀 죽이고 손자 얼굴 깨문 할머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주들 양육 홀로 전담…심신미약 참작해달라” 선처 호소
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