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마사지기 사용하다 "앗 뜨거"…저온화상 주의해야

2025. 1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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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마사지기 저온화상 관련 표시사항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열 기능이 있는 다리 마사지기를 이용하다 화상 등 손상을 입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모두 20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최고 온도 측정 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본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마사지기 사용시 저온화상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맨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열 #마사지기 #화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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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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