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축구협회 '제3자 간섭' 위반 위태…FIFA 초강력 경고장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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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KFA)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 가능성이 담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29일 축구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와 문체부로부터 감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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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이상완 기자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KFA)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 가능성이 담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29일 축구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와 문체부로부터 감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문에는 FIFA 가입국 협회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적시했다. FIFA 정관 제14조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와 제15조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적혀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와 각종 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문체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정치계와 정부 당국의 압박에 '협회가 제3자의 간섭을 받으면 FIFA로부터 징계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월드컵 출전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호소한 바가 있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부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축구협회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TN뉴스=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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