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휴대폰 지원금 혜택 따져보니…"별 차이 없네"

변휘 기자 2024. 10.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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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분석…이용자 혜택 2000억원↓, 불법보조금 따지면 '비슷'
번호이동 감소, 이유는?…①폰값↑②결합할인 ③장기혜택
단통법 폐지 논의…"이미지 말고 데이터 봐야"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용자 혜택 변화/그래픽=김지영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 전후로 휴대폰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 혜택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크게 줄었지만, 못지않게 요금할인 액수가 늘어난 결과다. 또 과거 이통사들은 '번호이동'과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주로 보조금을 뿌렸지만, 단통법 이후로는 비교적 다양한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진단이다.

1일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09년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은 보조금은 총 5조6000억원 규모였다. 공시지원금(1조9000억원)과 추가지원금(3조7000억원)을 합친 것으로, 그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토대로 추산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 이후로는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의 항목이 달라졌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25%를 할인받는 제도가 신설돼, 가입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17~2023년 이통사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한 해 평균 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5조4000억원이었다. 공시지원금 1조7000억원, 추가지원금 3000억원, 요금할인 3조4000억원 등이다.

단통법 전후로 이용자 혜택이 20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KISDI는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는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덜해 이용자 후생이 나빠졌다는 게 최근 단통법 폐지론의 핵심 배경이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다.
"번호이동 감소? 단통법 외 이유도 많아"
보고서는 이통사 간 경쟁 저하의 근거로 꼽히는 '번호이동' 감소와 관련, 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감소 외 "다른 변수의 영향일 수 있다"고 봤다. △단말기 가격 상승은 사업자 전환(번호이동)을 활용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키고 △결합상품은 위약금 구조 및 가격 비교의 복잡성으로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며 △요금할인 등 장기가입자 혜택도 번호이동 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 공급가는 약 84만원으로 전 세계 평균(49만원)보다 높아, 국내 이용자들이 고가 단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또 '한국미디어패널 조사'에 따르면 결합상품 가입률이 2014년 40.2%에서 지난해 78.8%로 늘었다. 아울러 이통3사는 2년 이상 가입자를 장기가입자로 분류해 데이터 쿠폰 지급, 멤버십 포인트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KISDI는 단통법의 순기능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번호이동·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됐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된 게 대표적이다. 가입 형태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이용자 차별 완화, 알뜰폰 성장에도…"단통법 폐지, 원칙"
연간 번호이동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섰던 2012년의 경우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사이의 보조금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그해 하반기 SK텔레콤은 신규(번호이동 포함) 가입자 절반(49.1%)에게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78.2%에게는 20만원 이하를 지급했다. 특히 9월엔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시 평균 보조금이 57만3127원으로 기기변경 보조금(23만9196원)의 2.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단통법 제정 전에는 같은 휴대폰이라도 판매점, 낮과 밤 등 구입시간에 따라 20만~7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만연했다"며 "한 이통사 대리점이 백만 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자 새벽 3시에 400m 줄을 서는 '대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알뜰폰(MVNO) 활성화도 단통법의 효과 중 하나로 꼽았다. MNO(이통3사) 1위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말 47.1%에서 2023년 말 40.9%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5.5%로 7.8%p 증가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통법 폐지의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인규 부연구위원은 "주무부처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통사 간 경쟁제한과 이용자 후생 악화 등 단통법에 씌워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국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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