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속 상상 못해”, 검찰 “혐의 입증”…2심 첫 재판 공방

방극렬 기자 2024. 2.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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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중인 金, 준비 절차 직접 출석
작년 9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추가 증거 등을 통해 유죄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에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향후 일정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법정에 나온 것이다. 김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7000만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 중이다.

재판부가 “어렵게 나왔는데 할 이야기가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작년 11월 30일 1심에서 (제가) 법정 구속됐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가 (1심) 보석 기간 중 직접 의견서를 썼는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확신이 들어 정리한 것이다”며 “바쁘시겠지만 재판부가 이를 꼭 살펴봐달라”고 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성남시의원이던 2013~2014년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7000만원 수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유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는데, 김씨는 2심에서 이를 다시 부인한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당초 혐의를 함구하던 유씨가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계기가 된 ‘가짜 변호사’ 사건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유씨를 감시하기 위해 전모 변호사 등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전 변호사를 불러 유씨의 (가짜 변호사 관련) 진술이 허구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또 “유씨가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 김씨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간 돈보다 많다”며 “유씨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유씨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김씨의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심은 뇌물 수수 혐의 중 1억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성남도개공의 전반적 직무 외에도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직무 행위를 했다”며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성남시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직무 관련성 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정치자금법 2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도 대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면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휴대전화 속) 구글 캘린더 자료, 카톡과 문자 메시지, 일정표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행 당시 김씨의 동선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1심 재판 중 김씨 측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캘린더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 변호인은 “구글 캘린더 등을 보면 김씨는 (금품을 받은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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