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억 2641만 원을 지급하라"며 정부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북한"
재판부는 지난해 6월까지 5년간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도록 했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2023년 6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국가가 북한을 피고로 삼아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로 기록된다.

"2020년 6월 16일의 폭파"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됐고, 이듬해 1월부터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소멸시효를 막기 위한 소송"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가 집계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약 344억 5000만 원 등이다. 두 건물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이번 청구액의 근거가 됐다.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국가채권을 보전하고 책임 소재를 문서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남북 간 재산권 문제를 사법 절차로 다룬 첫 선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다음 이미지검색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