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입니다" 비(非)친족가구 시대

유가인 기자 2024. 10.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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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애인 등 남남끼리 사는 '비(非)친족 가구' 수가 대전 지역에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아리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혼인, 출산, 입양이다. 비친족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 이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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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비친족 가구 해마다 증가세…2015년 比 2.5배 늘어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 마련…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게티이미지뱅크.

친구나 애인 등 남남끼리 사는 '비(非)친족 가구' 수가 대전 지역에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비용 절감과 부양가족의 부재 등으로 이러한 가구가 느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통적인 가족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 수는 54만 5008가구로 전년(51만 3889가구) 보다 6.1% 증가했다.

대전 지역에서도 비친족 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1913가구, 2021년 1만 3237가구, 2022년 1만 4479가구, 지난해 1만 5288가구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6128가구)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지역 내 비친족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은 '25-34세'로, 5689가구에 달했다. 사회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동거 생활로 덜 수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다.

직장인 김모(29·서구 둔산동) 씨는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고 원래 각자 자취 생활을 했다"며 "동거 전에는 월세를 각각 45-50만 원씩 냈다. 현재는 월세가 70만 원인 곳에서 절반씩 내고 있는데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색채는 옅어지고 비친족 가구 수가 늘고 있음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온정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 생각이 없는 젊은 층은 동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에게 돌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자신을 돌봐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라며 "비친족 가구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가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할 텐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서로 의지하며 돌보고 살아간다는 명확한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 부양, 보호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아리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혼인, 출산, 입양이다. 비친족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 이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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