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정년퇴직, 마침내 통장에 찍힌 퇴직금을 보면 시원섭섭한 마음과 함께 든든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대가 이 목돈을 받고 첫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이 퇴직금을 이자가 연 2퍼센트에 불과한 일반 예금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갉아먹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현명한 60대는 이 퇴직금을 단 하나의 계좌, 즉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활용하는 단 하나의 비결, 바로 이것 하나로 매년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이 IRP 계좌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아두는 통장이라고 오해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기능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IRP가 가진 능력의 10퍼센트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비결은 이 IRP 계좌를 잠자는 저축 통장이 아닌, 돈이 일하게 만드는 투자 계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비결은 두 가지 강력한 혜택의 조합으로 완성됩니다.

첫째는 바로 매년 현금을 돌려받는 세액공제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한 것과 별개로, 이 계좌에 추가로 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많게는 16.5퍼센트를 환급해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년 148만 5천 원이라는 공짜 돈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500만 원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혜택, 세금을 떼지 않는 투자 수익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 350만 원의 수익이 나면, 15.4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맙니다. 하지만 IRP 계좌 안에서 똑같은 투자를 하면, 수익이 350만 원이 나든 1000만 원이 나든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고 그 수익 전부가 내 것이 됩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150만 원에, 세금 없이 벌어들인 투자 수익 350만 원을 더한 것. 이것이 바로 IWP 계좌 하나로 매년 500만 원의 가치를 돌려받는 비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혜택을 매년, 즉 70세, 80세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90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혜택은 내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이 혜택의 본질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60세에 퇴직했더라도, 65세에 재취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고 있다면 70세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이 끝나는 시점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더 이상 세금을 내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둘째, 내가 그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계좌에는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할 수 없고, 세액공제 혜택도 종료됩니다.
파이프라인 우화는 노동 수입 외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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