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국도44호선 방음벽 설치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과 홍천국토사무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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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국도44호선 연봉지구 공사 방음벽 설치(본지 4월 1일 16면)가 지연되자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등 아파트 주민과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주간 군청 관련 부서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해당 아파트 건물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방음벽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주간기준 68㏈(데시벨)을 넘은 날이 총 8일이라며 국토관리사무소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소음 측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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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국도44호선 연봉지구 공사 방음벽 설치(본지 4월 1일 16면)가 지연되자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등 아파트 주민과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아파트 앞 교차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발주처와 시공사에 항의해 왔다. 이들은 지난 3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해당 부처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 왔다.
공사중인 현재도 도로 완공을 위한 공사 소음에 더해 출퇴근 시간마다 늘어나는 통행량으로 수많은 엔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왕복 4차선으로 정상 개통되면 차량 소음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관리소 측은 주민들과 소음 측정을 총 3회 실시하기로 협의,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의거해 소음측정 2회(8월 18일, 9월 16일)를 실시했지만 측정된 소음 값이 주·야간 모두 방음벽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두 번의 측정으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공해 피해를 파악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주간 군청 관련 부서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해당 아파트 건물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방음벽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주간기준 68㏈(데시벨)을 넘은 날이 총 8일이라며 국토관리사무소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소음 측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44호선이 왕복 4차선 도로로 정식 개통 될 때 다시한번 소음을 측정하기로 이미 협의를 봤다”며 “국도44호선이 올 12월 쯤 정상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 남은 소음 측정을 도로가 완공된 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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