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국도44호선 방음벽 설치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과 홍천국토사무소 ‘갈등’

이시명 2022. 11.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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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국도44호선 연봉지구 공사 방음벽 설치(본지 4월 1일 16면)가 지연되자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등 아파트 주민과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주간 군청 관련 부서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해당 아파트 건물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방음벽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주간기준 68㏈(데시벨)을 넘은 날이 총 8일이라며 국토관리사무소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소음 측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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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2월 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천읍 연봉리 일원 국도44호선, 도로 한쪽에는 홍천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가 몰려있다.

홍천 국도44호선 연봉지구 공사 방음벽 설치(본지 4월 1일 16면)가 지연되자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등 아파트 주민과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아파트 앞 교차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발주처와 시공사에 항의해 왔다. 이들은 지난 3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해당 부처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 왔다.

공사중인 현재도 도로 완공을 위한 공사 소음에 더해 출퇴근 시간마다 늘어나는 통행량으로 수많은 엔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왕복 4차선으로 정상 개통되면 차량 소음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관리소 측은 주민들과 소음 측정을 총 3회 실시하기로 협의,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의거해 소음측정 2회(8월 18일, 9월 16일)를 실시했지만 측정된 소음 값이 주·야간 모두 방음벽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두 번의 측정으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공해 피해를 파악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주간 군청 관련 부서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해당 아파트 건물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방음벽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주간기준 68㏈(데시벨)을 넘은 날이 총 8일이라며 국토관리사무소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소음 측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44호선이 왕복 4차선 도로로 정식 개통 될 때 다시한번 소음을 측정하기로 이미 협의를 봤다”며 “국도44호선이 올 12월 쯤 정상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 남은 소음 측정을 도로가 완공된 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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