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 나가려면 퇴사해야 한다?” 이제 ‘카톡 감옥’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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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다.
젊은 직장인일수록 카카오톡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는 40.6%, 베이비붐 세대 25.7%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카카오톡을 업무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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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모르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중소기업 진짜 현실’이란 제목의 게시물.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선 출근과 퇴근 시에 카카오톡 단체방에 보고해야 하는 문화가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3/ned/20230223205330388yiju.jpg)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휴가를 가도, 퇴근을 해도 하루종일 회사 단톡방 알림이 떠서 괴로워요. 소리를 꺼도 항상 카카오톡 상단에 표시돼 있어서 계속 일하는 느낌이 나요.” (20대 신입사원 A씨)
“회사 단톡방이라고 꼭 업무 얘기만 하나요?…상사가 잡담하면 모두 영혼 없이 반응하느라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B씨)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다.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렵고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요구가 빗발치자 카카오톡은 “이용자가 조용히 단톡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발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123RF]](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3/ned/20230223205331757byyq.jpg)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을 나갈 때 대화방에 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인 이상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불응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용자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나가면 ‘O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그간 많은 이용자들이 알림 없이 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은 “드디어 카톡 지옥에서 해방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몇 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단톡방에 짤을 잘못 올려버렸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3/ned/20230223205333220gmln.jpg)
젊은 직장인일수록 카카오톡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시장조사업체 오픈서베이가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에게 ‘카카오톡이 업무용으로 쓰이는 데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2030세대 중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밝혔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생)와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54.2%, 55.4%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X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는 40.6%, 베이비붐 세대 25.7%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카카오톡을 업무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았다.
업무용 카카오톡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로는 ‘공과 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다. 사생활 노출·침해 우려가 18%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86.9%는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용으로 사용해 봤다고 답했다.
![몇 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됐던 한 기업의 카카오톡 단톡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3/ned/20230223205334417qjzn.jpg)
이 같은 기능은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에선 이미 보편화됐다. 미국 페이스북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은 별도 알림 없이 단톡방을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이다.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위챗’도 지난 2018년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해외에서는 2018년부터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가 정착됐지만,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피로와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은 이런 기능을 일반 단톡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해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만 개설할 수 있는 단톡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미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팀 채팅방에 도입했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카카오톡 이용자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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