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판매 수수료 분할지급 확대…수수료 정보 소비자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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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 수수료를 1~2년 안에 몰아받았던 관행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논의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따른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방향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하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판매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보험사에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이 도입되면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해졌고 이에 따라 선지급 판매 수수료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통 판매 수수료를 계약 이후 1~2년 안에 지급하는 걸 선지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설계사들이 당장 보험을 가입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그 이후 보험 계약의 유지와 관리에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로 인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권유하면서도 둘 사이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부당승환'도 횡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판매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한다는 겁니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련 체계도 전면 개편합니다. 보험 유지와 관리에 써야 하는 계약관리비용도 선지급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전면 차단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된다"며 "이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됐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합니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나아가 보험사는 앞으로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하여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또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합니다. 보험가입 권유를 받으면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며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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