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UG의 이상한 국토부 파견…1년 이상 출장비 지원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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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부적절한 출장비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파견·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HUG 직원 2명이 700여일간 정식 파견이 아닌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약 3000만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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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부적절한 출장비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파견·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HUG 직원 2명이 700여일간 정식 파견이 아닌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약 3000만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15일 국토부와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소명에 따르면 HUG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90일간, 같은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317일간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위탁 업무 수행 목적의 출장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른 기금 운용관리 위탁 사무지원을 이유로 국토부에 민간위탁 고용됐다. HUG는 26조 외에도 제10조에 의거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탁받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용역계약을 2022년 4월 진행해 관련 상주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총 390일을 세종시에 체류했다. 소속이 변경되는 파견과 달리 출장으로 보직이 처리됨에 따라 A씨에게는 출장비가 지급됐다. A씨는 △교통비 86만3500원 △일비 762만9000원 △식사비 852만4940원 등 총 1701만7440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숙소의 경우 인접 지역 거주를 이유로 별도 지원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복귀하자 B씨가 해당 지원 업무를 대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317일간 출장 중이며 현재도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B씨 또한 A씨와 같이 출장비를 받고 있다. B씨는 △교통비 368만4400원 △일비 522만6000원 △숙박비 7만원 △식사비 573만3200원 등 총 1451만3600원을 받았다. B씨는 지역 내 직원 숙소도 지원받고 있다.
HUG 관계자는 "A씨의 출장 및 상주는 2022년 4월7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위탁 및 상주인력 지원에 따라 이뤄졌다"면서도 "용역종료 이후에도 업무지속으로 인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상주인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이은 B씨의 장기 출장도 같은 명목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HUG로부터 정식 파견받은 직원 외 장기출장자에 정식 파견 직원과 유사하게 혹은 별도 위탁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장기 출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별개로 출장보고서 등 내역은 없다. 이 관계자는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자는 출장 복귀 이후 출장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나 상황에 따라 구두로 결과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주택기금관련 업무지원이라는 해당 출장의 목적을 고려해 특정 업무에 대한 개별 출장과는 달리 건별로 별도의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UG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출장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의 요청과 위탁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장기 출장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출장비 등을 지원받으면서 사실상 파견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출장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정치권에서는 HUG 소속 직원의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장기 출장과 약 3000만원에 달하는 출장비 지급 등에서 비롯된 방만 경영·기강해이를 지적한다. 국토부의 문제의식 없는 인력 활용도 문제다.
윤 의원은 "파견에 준하는 업무 내용과 출장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가 TO를 늘리기보단 문제의식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과 내부 기강해이가 의심된다"며 "국토부도 관리 감독 대상 기관의 구태를 방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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