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인정 어려워…진술 신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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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전 유성에서 유흥접객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김 대표가 결재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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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성상납이 있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진술 내용은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의 진술 내용도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며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의 성관계 여부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상대방(여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성접대 일자, 장소, 여성, 이동경로 등 주요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전 유성에서 유흥접객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김 대표가 결재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고소 역시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오는 11일 항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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