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쉽게 물려받는 ‘주택연금’ 나온다

강우량 기자 2026. 5. 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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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홍보물. /뉴스1

부모가 받은 연금액을 먼저 갚지 않아도 자녀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다음 달 출시된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시에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과 더불어 이자, 보증료 등을 합쳐 저당을 잡는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해당 주택을 물려받는 자녀가 온전히 주택을 보유하려면 저당 잡힌 몫을 다 갚아야 한다. 자녀가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하려 할 때도 부모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모두 갚은 이후에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자녀가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액에서 목돈을 끌어다 부모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갚을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꿨다.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통해 자녀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앞으로 받을 연금액의 90%까지 개별인출로 당겨 받은 뒤 부모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갚는 데 쓰면,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모가 수령한 연금을 갚기 위해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하는 주택인 경우에만 연금 가입을 허용하던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부부 합산 1주택인 경우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거나 요양병원·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등 실거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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