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20일 이내 정산' 법 개정안에‥벤처·중기 엇갈린 반응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10.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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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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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된다"며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날 낸 성명에서 "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쟁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 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67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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