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시설 종사자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시설 종사자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 3명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시설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C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C씨 어머니는 이날 재판부에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학대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피고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사회복지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복지시설 원장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지리산 자락서 가족 산삼 17뿌리 발견…모삼 수령 70년 추정 | 연합뉴스
- "티아라 출신 아름, 빌린 돈 안 갚아"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 연합뉴스
- 中 노인이 1천원에 산 중고책 4권…알고 보니 군사기밀 | 연합뉴스
-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전망대 인근서 60대 숨진 채 발견(종합) | 연합뉴스
- 만삭 아내 살해 원인이 전략 게임? KBS '스모킹건' 논란 | 연합뉴스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 연합뉴스
- 3호선서 돈 뜯은 '여장남자'…"또타지하철 앱 긴급신고 당부" | 연합뉴스
- 이륙 앞둔 中항공기서 '햄스터 추격전'…1시간 넘게 지연운항 | 연합뉴스
-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 연합뉴스
- 김관영 전북지사 "지진 당일, 피해 예측가능 상황이라 보고받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