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홍준표 상대 손해 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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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류 전 위원이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홍 시장은 류 전 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비유했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2020년 홍 시장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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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류 전 위원이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홍 시장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류 전 위원을 허위 사실 유포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제명했다.
류 전 위원은 이후 홍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류 전 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비유했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2020년 홍 시장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 시장은 작년 10월 ‘당대표를 할 때 해악을 끼치고 성희롱을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송까지 했다’며 류 전 위원을 언급했다.
류 전 위원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 혐의만 인정했을 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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