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음주운전' 문다혜 "비공개조사 원칙..신변위협시 장소 변경"

디지털뉴스팀 2024. 10.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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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혜씨에 대한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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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씨 음주 운전 관련 질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혜씨에 대한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씨가 소환에 불응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혜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 시기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다혜씨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낸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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