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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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강동관광단지' 일대가 원활한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정자·무룡동 일원 135만5088㎡(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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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해 원활한 사업 추진”
![내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울산시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강동관광단지’ 위치도 [울산시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d/20251211114249044kwbw.png)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 북구 산하동·정자동·무룡동 ‘강동관광단지’ 일대가 원활한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정자·무룡동 일원 135만5088㎡(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해당 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강동관광단지는 지난 2000년 3월 ‘유원지’로 출발해 2009년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됐다. 단지는 136만 4559㎡에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로 ▷워터파크지구 ▷연수여가지구 ▷건강휴양지구 ▷허브테마지구 ▷복합스포츠지구 ▷테마파크지구 ▷청소년수련지구 ▷타워콘도지구 등 8개 지구의 사계절 관광휴양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민자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5~2009년(5년) ▷2010~2015년(6년) ▷2016~2018년(3년) ▷2019~2020년(2년) ▷2021~2022년(2년) ▷2023·2024·2025년(각 1년)에 이어 22년 동안 아홉 차례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현재 강동관광단지에는 강동 롯데리조트와 JS H 호텔&리조트 건립,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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