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멈춰" 정선 명령에 도주.. 中 불법 새우잡이 어선 적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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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42척.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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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무허가 조업 고개 "선제 대응"
제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온령 선적 타하망(새우잡이) 어선 A 호(252t·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호는 어제(6일) 밤 11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쪽 96㎞ 인근 해상에서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46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42척.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척이 9~12월 하반기에 나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무허가 불법조업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중국어선 유망과 위망이 조업을 다시 시작한데 이어 고강도 조업방식의 중국 타망 어선 휴어기가 이달 중순부터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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