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50배 초과’ 중국산 브로콜리, 알고도 ‘모른 척’ 유통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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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이 농약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유통한 7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브로콜리 총 300박스(2400kg)를 폐기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의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브로콜리 1188박스(9504kg)를 수입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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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이 농약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유통한 7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한소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벌금 1000만원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브로콜리 총 300박스(2400kg)를 폐기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의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농산물의 가격은 약 625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 및 제조, 가공할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식품이 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받자 수입신고를 못 하게 된 것이다.
그는 브로콜리가 부적합 처분을 받아 식품 폐기 또는 반송을 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브로콜리 1188박스(9504kg)를 수입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했다”며 “유통한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4분의 1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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