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2년 전에도 선관위 감사 논란…국회 속기록엔 "선관위, 감찰 제외해달라며 로비"
【 앵커멘트 】 그동안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직무를 감찰할 수 있었다면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해졌을까,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죠 MBN이 과거 국회 입법과정을 분석해보니 32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감찰 대상에서 빼달라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펼치기도 했고, 실제로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99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MBN이 당시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감찰을 받으면 야당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시윤 당시 감사원장은 선거 관리는 사법이나 입법이 아닌 행정 업무라며, 사실상 행정기관이니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당 국고보조금 감독을 위해서라도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이인제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감찰 대상에서 빼달라는 로비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듬해 개정된 감사원법 제24조에는 헌법재판소만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추가됐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이후 법 해석 분쟁으로 이어진 갈등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감찰 불가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2월)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하지만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훈 /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 - "개헌 없이도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입법자가 만약에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후에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선관위를 감찰 대상에 명시하는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30년 넘은 해묵은 논쟁이 입법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 영상출처: 유튜브 'KTV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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