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코스트코 회원권, 온라인으로 탈퇴 가능…공정위, 코스트코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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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탈퇴가 처리됐던 코스트코 유료 회원권의 탈퇴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의 경우 회원가입은 온라인 방식으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야만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가 올해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해당 온라인몰 마이페이지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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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마이페이지에서 탈퇴 가능해져

그동안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탈퇴가 처리됐던 코스트코 유료 회원권의 탈퇴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회원권의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의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의 경우 회원가입은 온라인 방식으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야만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반면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이미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었다.
공정위는 이그제큐티브 회원권 2종에 대해 가입 방법과 다른 탈퇴 방법을 운영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가 올해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해당 온라인몰 마이페이지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탈퇴 시 적립금이 소멸돼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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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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