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을 앞두고 새롭게 확인해야 할 절차가 생겼다. 외국인 여행객의 여권과 항공편, 체류지 정보를 입국 전에 등록하는 ‘전자 사전입국정보 신고’다.
2026년 4월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먼저 도입된 뒤 다른 국제공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인 여행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출발 전 이용 항공사와 도착 공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발 72시간 전부터 작성
전자입국신고는 여행 날짜가 임박한 뒤에만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도착 또는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72시간 전부터 공식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있다.
너무 일찍 접속하면 도착 날짜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출국 2~3일 전에 항공권과 숙소 예약 내용을 준비해 작성하는 편이 가장 편하다.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제출

신고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의 공식 사전입국정보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Create & Submit Pre-arrival Information을 선택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다.
공식 신고는 무료다. 수수료나 대행료를 요구하는 유사 사이트가 검색될 수 있으므로 주소가 prearrival.immigration.gov.vn으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권·항공편·숙소 정보 입력

먼저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와 만료일을 입력한다. 이름과 여권번호는 띄어쓰기와 철자까지 여권 내용과 같아야 한다.
이후 도착 날짜와 항공편명, 도착 공항, 베트남에서 머무를 호텔이나 숙소 주소를 작성한다. 무비자 입국자는 비자 면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전자비자 이용자는 비자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한다.
제출 뒤 QR코드 저장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제출하면 확인용 QR코드가 생성된다. QR코드는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하고,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
베트남 입국심사 과정에서 직원이 요청하면 여권과 함께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신고를 미리 하지 못한 경우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지만, 입국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출발 전에 완료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자비자와는 별도 절차
전자입국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베트남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입국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출하는 절차로, 전자비자 신청과는 목적이 다르다.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할 때 적용되는 무비자 조건과 여권 잔여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장기 체류나 무비자 허용기간을 넘기는 일정이라면 공식 전자비자 사이트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작성 전 준비할 정보
유효한 여권
베트남 도착 날짜와 항공편명
도착 공항
첫 번째 숙소의 이름과 주소
전자비자 또는 체류 자격 정보
QR코드를 받을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