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피해 국가 배상 신청에 4개월째 무반응…규정 어긴 정부

강한들 기자 2025. 12. 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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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프랑스 입양인 ‘인권 침해’ 호소…‘4주 이내 결론’ 안 지키고 지연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으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후 “국가배상 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 3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진실화해위 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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