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취해 누워있던 사람 밟아 사망케 한 차량,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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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충남에서 한 차량이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길가에 누워있던 50대 B씨를 피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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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충남에서 한 차량이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길가에 누워있던 50대 B씨를 피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A씨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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