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차량에 동승자 없어…출석 날짜 조율중”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10.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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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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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다혜 씨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이날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이날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겼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부터 이태원역 인근 식당에 머물렀다. 오후 10시 반이 넘자 다른 가게로 옮겨가며 음주를 이어갔고,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걷다가 주차해 둔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다혜 씨는 이후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가 좌회전한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겼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부터 이태원역 인근 식당에 머물렀다. 오후 10시 반이 넘자 다른 가게로 옮겨가며 음주를 이어갔고,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걷다가 주차해 둔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다혜 씨는 이후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가 좌회전한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혜 씨가 음주 측정 당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고, 측정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정확한 음주량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경찰과 함께 인접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음주 운전은 그렇게 (조사)한다. 귀가할 때도 대리(기사를) 부르든가 보호자가 오든가 한다”면서도 다혜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다혜 씨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향후 다혜 씨를 상대로 마약 등 약물 검사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약물 운전은 관련 법령이 없어 (검사를) 강제할 순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우선 확보한 상태다. 다혜 씨에 대한 출금 금지 조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경찰은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다혜 씨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향후 다혜 씨를 상대로 마약 등 약물 검사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약물 운전은 관련 법령이 없어 (검사를) 강제할 순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우선 확보한 상태다. 다혜 씨에 대한 출금 금지 조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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