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처방, 5년간 10억정 넘어…1인당 연간 197정 복용

조민규 기자 2024. 10. 6.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10억정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만 집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처방 및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23만명에 달했고, 총 처방량은 10억6096만8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 위반 처방 의사 9명 행정처분 의뢰…부작용 보고도 2배 증가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10억정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만 집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처방 및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23만명에 달했고, 총 처방량은 10억6096만8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환자수(처방량)는 ▲2020년 130만9459명(2억5370만6272정) ▲2021년 126만8146명(2억4495만2097정) ▲2022년 120만5439명(2억4287만3243정) ▲2023년 114만3759명(2억2699만7378정) ▲2024년(1월부터 5월까지) 78만2950명(9243만1815정)으로 집계됐다.

성분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펜터민의 경우 2020년 8696만8942개에서 2023년 6686만70개로 가장 많이 처방됐다.

최근 몇 년간 처방량과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연간 처방량은 1인당 평균 197정에 달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도 9명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의약품인 만큼, 정부 차원의 환자에게는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요 성분의 처방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 76품목)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6건이 보고됐는데, 다빈도 이상사례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 작성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3천여 명의 환자가 3개월을 초과해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처방 의심 사례를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환자들 역시 미용 목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