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에 징역 15년·벌금 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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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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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켰으며 아들이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며,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변호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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