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재한다는 정부, 과태료 이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감소
하루 과태료 10만 원 부과
지원 정책을 통한 유연성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운행 제한과 단속이 이루어진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목적은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만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운행 제한 대상과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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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가솔린 및 LPG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종 중 주행 거리 1km당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5.3g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그리고 디젤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종 중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합산 배출량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인 차량이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 또한 운행 제한 대상이다.

서울, 인천, 경기까지 기존 수도권에만 시행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운행 제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또한 단속 대상이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별 단속 및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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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5등급 차량을 단속할 수는 없다.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차량이나 생계가 어려운 차주에게는 정책의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단속 제외 차량을 명시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지자체마다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은 차이가 있다. 먼저 수도권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그리고 국가유공자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6대 특·광역시는 수도권의 제외 대상에 더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그리고 소상공인 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성과 실효성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이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고,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의 목적은 환경과 시민의 건강 보호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