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 제공 = 큐텐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이후 기업회생을 결정한다.

기업회생이란 자금난에 채무를 갚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가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조정하며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자산 처분 등을 우선으로 하는 파산과 구분된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셀러(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회생 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지난 7일 위메프가 셀러에게 판매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을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큐텐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지분 42.77%를 보유하고 있다.

유한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