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면 해결된다고 했는데”…기승 부리는 대출 중개수수료 사기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대출 중개수수료를 빙자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대출을 알선하며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컨설팅 비용, 보증보험료 등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는 순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등도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가족 연락처를 요구한 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채무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족의 직장에까지 연락한 불법 추심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대출이 급한 소비자라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채무자가 수술, 입원, 혼인, 사망 등 사정이 있거나 추심 연락이 부담될 경우 ‘추심연락 유예제도’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주일에 28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락 수단과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전 고지 시 3개월 간 연락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1332번(3번 선택) 또는 경찰(112)로 신고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활용해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관행이 안착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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