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독점 재판' 종료…판사 손에 달린 '빅테크 운명'

[이포커스] '페이스북 제국'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제소당한 메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소송 심리가 6주간의 대장정 끝에 공식 종료됐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38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고, 이제 공은 제임스 E. 보아스버그 담당 판사에게 넘어갔다. 그의 결정에 따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해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FTC가 메타가 경쟁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FTC는 2012년 인스타그램(10억 달러)과 2014년 왓츠앱(190억 달러) 인수가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반경쟁적 행위'였다고 보고, 이들 사업부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인수 건 모두 당시에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FTC는 뒤늦게 칼을 빼 들었다.

FTC는 재판 과정에서 메타 경영진이 잠재적 경쟁자의 부상에 우려를 표하며 인수를 통한 '위협 제거'의 전략적 이점을 논의한 내부 이메일과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소셜미디어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틱톡, 유튜브 등과 '관심'과 '시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사용자들이 단순한 친구 연결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만큼 시장을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FTC는 스냅챗처럼 '사회적 연결'이 주목적인 앱으로 시장을 좁게 정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번 재판의 승패는 '시장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갈릴 전망이다. 반독점 소송은 시장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서다.
보아스버그 판사 자신도 "이번 사건은 시장 정의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판사가 FTC의 손을 들어준다면, 메타는 핵심 성장 동력인 인스타그램과 글로벌 메신저 왓츠앱을 잃게 돼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신속하게(rapidly)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패소한 쪽이 즉각 항소할 것이 확실시돼 '빅테크 공룡' 메타의 운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전략과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포커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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