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가 폭락, 그래도 '주식 안 무너진다'는 민주당 진성준 [아는 척 하기]

오늘 콘텐츠를 읽으면
대략 3분 만에
이걸 알게 됩니다.
  1.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추진 배경,
  2. 세제 개편이 촉발한 주가 폭락,
  3.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입장 차이,
  4.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세제개편안 쇼크
검은 금요일이 되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금융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공개되자, 다음 날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인 3.88%가 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격렬한 반발은 물론, 정책을 주도하는 여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공개적인 균열이 노출되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진성준 SNS
뉴스의 핵심

이번 사태는 ‘세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코스피 5000’을 외치던 시장 친화 기조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됩니다.

시장의 패닉을 목격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즉각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안 고수’를 외치며 맞서는 등 여권 핵심부의 정책 혼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확대해서 보기
  •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24억 원, 1조 72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 개인 투자자만이 1조 6,283억 원을 순매수하며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 삼성전자는 3.5% 하락하며 ‘7만전자’ 자리를 내줬고, SK하이닉스는 5.67% 떨어져 26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 코스닥 지수 역시 4.03% 급락했습니다.
  •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4.4원 급등해 두 달 반 만에 1,400원을 돌파, 금융 시장 전반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왜 ‘대주주 10억’에 민감한가

과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연말마다 과세 기준일 직전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됐던 2023년에 오히려 순매도 규모가 증가했다”며 이른바 ‘연말 하락설’은 근거가 약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크다는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 수습파
  •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소영·이훈기·이언주 의원 등이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특히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는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게 상식적이냐”고 비판하며 여론에 동조했습니다.
  • 원칙파
  •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증세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기준을 낮췄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논리를 고수했습니다.
  • 특히 그는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다른 법안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우려가 제기되는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며 기업들의 부담과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편

뿔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국회 청원을 통해 폭발했습니다. 청원인은 “돈 많이 번 순서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냐”며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연말 회피 물량 때문에 코스피는 절대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박스피, 테마주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청원에 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되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대주주 10억’ 논란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수 확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시장의 불안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되돌려 급한 불을 끄고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어떤 선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미스터동과
조금 더 알아가기

Q.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됐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세를 안 냈다는 건가?

현행 세법상,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아무리 큰 이익을 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봤든 손해를 봤든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처럼,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라는 특정 그룹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죠.

이때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던 ‘10억 원 이상 49억 원 이하’ 구간의 투자자들을 새롭게 과세 대상인 ‘대주주’ 그룹으로 편입시키게 되죠.

Q. 그럼,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양도세를 안 내는 왜 ISA 통장을 만드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 계좌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 하나만 보고 만드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므로, 오직 국내 주식의 시세 차익만 노린다면 ISA의 혜택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A의 강력함은 각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펀드 수익 등 온갖 과세 대상 소득을 하나의 ‘절세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관리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면 시세 차익 외에도 배당금을 받습니다. 또 예금이나 채권에서는 이자가, 펀드나 ETF에서는 분배금이나 매매 차익이 발생하죠. 이런 소득들은 보통 15.4%의 세금(배당소득세)을 떼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을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ISA의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여러 상품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난 상품에서는 세금을 떼 가지만 손실이 난 상품의 손해는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ISA는 계좌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한 뒤,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 A펀드: +100만 원 이익 (→ 여기에 15.4% 과세)
- B펀드: -50만 원 손실 (→ 그냥 내 손해)
- 총 세금: 100만 원에 대한 세금 15만 4천 원 납부

ISA 계좌의 경우
- A펀드: +100만 원 이익
- B펀드: -50만 원 손실
손익통산: +100만 원 - 50만 원 = 최종 순이익 50만 원
- 총 세금: 순이익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여부 판단 (→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0원)

손익통산을 거쳐 계산된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이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죠.

결론적으로, ISA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배당, 이자, 펀드 수익 등 흩어져 있는 각종 금융소득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손실은 이익에서 상쇄시키고(손익통산), 그렇게 남은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 절세 종합선물세트’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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