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 고속도로 운전...알고 보니 필로폰 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뒤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8시22분쯤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 그는 몸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음주와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물어보니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휴게소를 나와서도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했다. 커브길에서는 단독 추돌 사고가 일어날 뻔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고,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으로 보아 A씨가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궁 끝에 경찰은 A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 체포됐다. A씨의 마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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