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보고 무죄 확정에 700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이태희 기자 2024. 9. 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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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707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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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707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을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답변서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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