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 6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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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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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검은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날카롭게 만들고 찌르기 연습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착수에 이르렀다. 치명적인 목 부위를 찌르려 했다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이 대표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를 확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사죄한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전 김 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지인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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