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빠진 전기차 나오나… 현대차·기아, 정부에 ‘배터리 소유권 분리’ 허용 요청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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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에서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구매하고, 별도의 배터리를 삽입해 사용하고 교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서는 이러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고,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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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배터리 각각 관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해달라”
“초기 비용 줄일 수 있어”… 택시·버스 ‘겨냥’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에서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구매하고, 별도의 배터리를 삽입해 사용하고 교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위한 배터리 소유권 분리’ 허용과 관련된 신청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현대자동차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뉴스1

현재까지 모든 전기차는 배터리와 차량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를 구매하면 배터리 역시 차량의 한 부분으로 간주돼, 배터리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됐다.

현대차와 기아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서는 이러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고,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런 형태의 판매가 허용되면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충전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대차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제작하는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요청은 상용화를 위한 후속 단계다. 정부도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가 제안한 시스템은 우선 택시, 버스, 물류와 같은 분야의 기업 간 거래(B2B) 위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차량 구매 시 초기 비용에 민감한 만큼,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을 먼저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이용해 총 소유 비용(TCO)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시험차, 배터리,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을 제작하고 초기 안전 검증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할 경우 세금, 보험 적용 범위, 리스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석하고 정부와 함께 소유권이 분리된 차량과 배터리에 대한 세금 구조에 대한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차량과 배터리 각각에 대한 전용 보험 상품도 개발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배터리 교환 중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손해 배상 방안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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