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외 올 14명 전자팔찌 끊어…법무부 ‘보완책 소홀’ 빈축

곽진산 2022. 11.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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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 상태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피고인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말고도 올해만 14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전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는 "중요사건 피고인, 수시 경보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대상자는 훼손이 어려운 발목형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겠다"며 "충전의무 위반 등 경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검찰과 법원에 통지해 보석취소를 검토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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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거팀 수십명 동원해 ‘김봉현 찾기’
김봉현 쪽 황희석 변호사 제외하면 모두 사임
황 변호사 “9월 이후 연락안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보석 상태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피고인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말고도 올해만 14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사건 피고인의 경우 앞으로 더 튼튼하게 제작된 발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해 훼손 시도를 차단하겠다며 방침을 내놨지만 인권침해 우려는 여전히 제기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자보석 대상자 522명 중 14명(2.7%)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지난해 1.7%(474명 중 8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2020년 8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 뒤로 훼손·도주 사례는 총 23건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지난 11일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서 올해 위반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

김 전 회장 도주의 빌미를 제공했던 전자보석제도는 애초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위치추적 기능이 담긴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팔찌를 부착한 피고인은 외출 제한 등의 법원 명령을 받는다. 그러다 훼손 등의 위반이 생기면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피고인을 재구속할 수 있다.

전자팔찌는 재질이나 적용하는 법률이 전자발찌와는 다르다.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훼손했을 경우 전자장치 부착법에 명시된 처벌조항도 전자팔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요청을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을 아는 법무부가 사실상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함바왕’ 유상봉(76)씨도 보석 중이던 지난해 7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에도 명확하게 처벌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전자보석제도로 만들 때 전자장치 부착법에 편입을 시키지 못했다”면서 “부득이하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제도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전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는 “중요사건 피고인, 수시 경보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대상자는 훼손이 어려운 발목형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겠다”며 “충전의무 위반 등 경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검찰과 법원에 통지해 보석취소를 검토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는 “보석 대상자와 성폭력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촘촘한 감시를 위해선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 등의 제도 보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찰청 지원을 비롯해 검거 팀 수십명을 모두 소집해 김 전 회장의 소재지를 수소문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황희석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사임했다. 황 변호사는 <한겨레>에 “김 전 회장과 지난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통지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주변에 김봉현이라는 인물을 알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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