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7900만원 부당하게 타낸 대학교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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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비 79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수로 근무하며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7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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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수로 근무하며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7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돼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조달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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