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려 아닌 금수저 특혜”…22억 아파트 특공에 뿔난 서민들

신현우 기자 2024. 10. 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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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금수저 특혜 논란 여전
특공 도입 취지 무색…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서 폐지 주장도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왼쪽), 아크로리버파크(오른쪽) 아파트 전경.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3.3㎡당 분양가가 6500만원이 넘는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특공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22억원 수준인 만큼 금수저 특혜 논란이 있다. 소득·자산 기준을 맞출 경우 분양가를 감당할 수준의 대출 실행이 쉽지 않고, 부모 찬스 등을 쓸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공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폐지를 주장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72가구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일부 주택형(59.9900A·84.9900B)의 분양 가구 수는 일반공급보다 특공이 더 많다.

특공은 이달 8일 실시되며 35가구 규모다. 이중 신혼부부 특공 가구 수는 주택형별로 △59.9900A 4가구 △59.9900B 1가구 △559.9000E 1가구 △72.9900T 1가구 △84.9900B 6가구 등이며 생애최초 특공 가구 수는 주택형별로 △59.9900A 2가구 △72.9900T 1가구 △84.9900B 3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15억~16억원 △72㎡ 18억~19억원 △84㎡ 20억~22억원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맞출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적을 것”이라며 “사실상 서울 강남권 분양의 경우 부모에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가 청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으로 볼 수 있는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공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융 자산 기준 없이 소득·자산만 따지는 건 금수저 배려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가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금수저 특혜 논란…15억 이상 아파트서 폐지 주장도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도 소득·자산 기준을 고려해 청약받는다.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20%)을 제외하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다만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인 경우 소득 우선공급(35%)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다만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인 경우 일반공급(15%)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맞벌이 160%)하지만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공 중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20%)을 제외하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소득 우선공급(35%)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15%)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중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지만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 9억원 이상 특공 폐지·부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 없이 잘못이 되풀이된다고 지적됐다. 앞서 9억원 이상 특공은 금수저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으나 다가구 특공 희망자가 서울의 경우 9억원 이하 물건 면적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특공 부활은 이 같은 면적 제한 등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진행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특공 폐지·부활 시 논란됐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한데, 국민평형 개념이 전용 84㎡에서 59㎡로 바뀌는 만큼 고가 주택 개념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특공 제한을 만들면 어느 정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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