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아직도 이렇게 많아?…민간·공공서 978명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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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대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7건을 적발해 978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 분야 3대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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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 분야 3대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3대 채용비리는 ▲채용장사 ▲취업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이다.
특혜나 불이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은 채용장사에 해당한다. 취업갑질은 채용·승진·보직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용·인사 관련 정보 유출과 문서 위·변조, 평가항목 고의 누락·변경 등은 ‘채용·인사 업무방해’로 분류한다.
국수본은 민간 분야에서 914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64명을 송치해 5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갑질로 송치된 인원은 7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인사 업무방해로는 190명, 채용장사로는 39명이 송치됐다.
민간 분야 채용장사 사례 중에서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6명에게 2억9000만원을 수수한 노조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한 국립대 음대 교수 공채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음악학과 교수 7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국수본은 안전비리 사범 1511명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722명, 시설 분야에서는 384명을 송치했다. 교통 분야와 화재 등 분야에서는 각각 283명, 72명이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 보면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LH로부터 아파트 단지 21곳의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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