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와 법적다툼서 최종 승소 “5년 걸려, 더 열심히 활동할 것”

박수인 2024. 9.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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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방송인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9월 14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 판결문 일부를 게재했다.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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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래퍼 겸 방송인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9월 14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 판결문 일부를 게재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며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슬리피는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1일 진행된 2심에서도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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