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전주환 "속죄하며 살겠다"…피해자父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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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따라가 살해한 전주환(3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올해 9월 14일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건 살인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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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따라가 살해한 전주환(3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전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올해 9월 14일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건 살인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음 기일이자 변론 종결이 예정된 내달 13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바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전씨가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과 함께 전씨가 한 차례 피해자를 놓친 뒤 계속 근처에서 기다린 끝에 다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단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신과 의사들이 전씨를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고, 계획적 범행 실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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