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막아"…일본도 부랴부랴 '폭탄 관세' 무슨 일?

송지유 기자 2024. 9.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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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산 철강 등 원산지 가격보다 싼 값에 유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기준을 강화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산지의 국내 가격보다 싼 값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제품이나 사양을 일부 바꾼 경우 과세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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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경유해 유입되는 '우회 수출' 제동…반덤핑 관세로 자국 산업 보호 나서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의 한 철공장에서 한 직원이 스테인리스 강판 사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가 중국산 철강 등 원산지 가격보다 싼 값에 유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기준을 강화한다. 저렴한 중국산 철강 제품들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입돼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일자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에 빗장을 걸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산지의 국내 가격보다 싼 값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제3국을 통해 유입되는 우회 수출품은 물론 제품의 소재·부재 등을 다른 국가로 이전해 가공·변경한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자국 산업 성장에 피해를 주는 저가 수입품을 막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수단이다. 세계무역기구(WHO)는 수출국의 내수 가격보다 수입가가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일본이 중국산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를 막더라도 통상법 위반이 아니다.

그동안 반덤핑 관세를 제한적으로 활용해 온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의 현행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제품이나 사양을 일부 바꾼 경우 과세가 불가능했다.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전해질 이산화망간 등 6개 품목에 불과하다.

중국 동부 푸젠성 진장의 한 철강 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하지만 앞으로는 우회 수출을 통해 과세를 회피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도 간단한 조사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재무성 산하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내년에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20개국(G20)은 대부분 중국의 우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발전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올해는 브라질·튀르키예·베트남 등 신흥국들도 중국산 철강 등 우회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저렴한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우회 수입을 막을 경우 규제가 느슨한 일본으로 문제의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 정부가 시급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일본 통상 정책 전문가인 소피아 대학 카와세 츠요시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되고 생산 거점이 분산되면수출 우회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와 같은 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부 조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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