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 시설장 ‘구속’…폭행 의혹 종사자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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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본보 19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구속됐다.
앞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설장 A씨는 성폭행을 비롯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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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본보 19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열린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판결했다. A씨는 시설 장애인 여러 명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설장 A씨는 성폭행을 비롯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가 또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일부 피해자가 제공한 병원 진료기록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경찰이 2025년 5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9개월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을 특정한 가운데, 그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폭행·성폭행과는 별개로 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입소자 개인 자산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내사 중이기도 하다.
한편 재판부는 시설 장애인 여러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심사한 시설 종사자 B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도 기각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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